“이번엔 꼭”…강대식 의원,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 발의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법적근거와 보상 규정 마련
6·25참전 소녀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추가

입력 2024-06-14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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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강대식 의원, 6·25참전소년소녀병 3법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14일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 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등 6·25참전 소녀소녀병들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다.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돼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가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 개정을 통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만 10여차례 상정돼 이견 조율을 거치다 2023년 심사가 중단됐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