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배곧대교 행정심판 졌지만 계속 추진한다

입력 2022-11-24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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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대교 행정심판 졌지만 계속 추진한다
배곧대교 조감도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이 중앙행정심판위위원회 행정심판 기각 결정으로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앙행정심판위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민자투자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기 위해 건설을 추진하는 다리다. 하지만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이 다리 교각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며 사업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배곧대교 건설은 민간자본 1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만드는 사업이고, 송도갯벌은 지난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

반면 시흥시는 이같은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도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흥시는 23일 "시민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기각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배곧대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물리적 연결을 넘어 두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을 통한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과업"이란 입장문을 냈다.

시는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람사르협약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곧대교는 계속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