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돈 내야 하나요?”… 31일부터 달라지는 것

코로나19, 31일부터 ‘독감과 동급’ 4급으로 하향
검사비 고위험군만 지원… 백신·치료제는 누구나 무료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질병청 “올해 엔데믹 도래 어려워… 빨라도 내년 이후”

기사승인 2023-08-23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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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돈 내야 하나요?”… 31일부터 달라지는 것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오는 31일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신속항원(RAT)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온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로 대상을 좁히기로 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 위험도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 일일 확진자 집계 중단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는 건 동급인 독감과 같이 일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대신 527개 의료기관을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경하고, 주 1회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지역별·연령별·성별 발생 경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양상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22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양성자 신고체계는 전수 감시와 표본 감시의 중간단계”라며 “인구 10만명당 1개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 중심 527개소를 선정했다”며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나왔을 경우 신고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었다. 발생 추이나 경향 등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감시체계”라고 설명했다.

고위험군만 치료비·검사비 지원… 생활지원비도 끊긴다

4급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지원도 점진적으로 중단된다.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료 일부만 내면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30~60%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2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됐던 입원 환자의 PCR 검사비 지원도 끊긴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비롯해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 한해 정부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액을 지원했던 입원 환자의 신속항원검사 또한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50%를 지원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속항원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통상 2~5만원 정도, 평균 3만원 내외의 비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50% 적용 시 1만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PCR 검사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6~8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률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는 복지부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행정예고한 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에서 지원하던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 검사비, 돈 내야 하나요?”… 31일부터 달라지는 것
사진=임형택 기자

병원급 마스크 착용 유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만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지속한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도 이어가며,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 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선별진료소 운영도 유지한다. 고위험군 검사와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질병청 관계자는 “4급 전환 이후 일반인들이 신속항원 검사 양성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검사는 중단된다”고 부연했다.

병상 역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현 대응체계를 지속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내 격리 권고 필요성과 원활한 입원 지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통합격리관리료·격리실입원료 한시수가도 가져간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방역정책의 전반적 기조는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것보다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도가 크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선 노출 위험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고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신·치료제는 누구나 무료

연 1회 백신 접종(면역저하자 연 2회)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의 입원·사망 예방을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XBB 계열의 현 유행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 도입해 접종할 예정이다.

치료제 역시 무상 지원체계를 이어간다. 겨울철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먹는 치료제도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이 제약사와 도매상이 직접 병원, 약국에 공급하고 통상적인 본인부담금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다만 약이 고가인 점과 약가를 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보험 등재 전까진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계 단계 유지… “엔데믹, 올해는 어려워”

4급 전환 이후 유행 안정화 시점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의 감염병 재난대응체제는 계속 운영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경계 단계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유행 상황이 엄중해서라기 보단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고위험군 관리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복지부와 질병청이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단계를 낮추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의’ 단계로 낮추는 건 유행 안정화 단계를 타 부처와 협력해 논의한 다음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올해 엔데믹(풍토병화)이 도래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3단계 전환은 엔데믹 특성에 가까워지는 시기를 말한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고,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맞고 그 시기를 잘 넘긴다면 코로나19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며 “2023년 내 도래는 어렵고, 빨라도 2024년 이후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는 것이 3단계 조치 시행 시점”이라며 “향후 유행상황과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때 타 부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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