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매달 266만원이?…‘국민연금’ 고액 수령자 되는 법 [내 연금]

[내가 내는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기사승인 2024-04-27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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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매달 266만원이?…‘국민연금’ 고액 수령자 되는 법 [내 연금]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50대 이상이 원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3000원(2021년 기준).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평균 62만원300원을 받고 있다. 긴 시간 연금 보험료를 적립했지만, 노후를 보내기엔 아쉬운 금액이다.

반면 누군가는 같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266만4660원(2023년12월 기준)을 받고 있다. 매월 200만원 이상 받는 국민도 1만7810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 늘리는 조건은 두 가지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립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기 힘들면,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 이상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와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다.

① 소득 없는 국민도 ‘임의 가입’ 제도로 노후 대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외국인 등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가 넘어도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 납부를 선택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때 미리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오종헌 국장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 때 1~2달이라도 먼저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보험료 납부를 멈추고 추납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살려놓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② 소득 없던 기간, ‘추납’해 가입기간 ↑

한동안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으면 ‘추납’ 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나중에 본인이 원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특히 병역 의무를 지는 남성은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가로 낸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 추납을 하면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증가한다. 추납할 보험료는 648만원인데,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추납이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대상이 됐던 기간과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자 △무소득 배우자(1999년 4월1일 이후) △기초수급(2001년 4월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1일 이후) 등으로 인한 제외기간은 추납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출산·군복무 ‘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인정

각종 크레딧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군 복무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현재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할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첫째 아이부터 자녀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된다. 연금개혁을 통해 군 복무 전 기간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대 12개월까지 본인이 25%만 부담하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반환일시금 다시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직장 퇴사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다시 ‘반납’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 

특히 과거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있어 수령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매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됐을 당시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연금개혁을 통해 1988년 60%로 낮아졌다. 2008년부터는 20년 동안 50%에서 40%로 매년 0.5%로 줄고 있고, 올해는 42%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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