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완전 이전해야.. 부분 이전 절대 불가"

심재철 전 의원, 수원구치소 포함한 ‘경기남부법무타운’ 재검토해야

입력 2023-06-02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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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의원(오른쪽 네번째)이 2일 안양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을 위해 2014년 추진했던 의왕시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안양교도소의 의왕시 이전 논란이 다시금 소환됐다.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호계동 등 지역구에서 5선을 지낸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2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 전 의원은 이날 “2014년 국회에서 직접 준비했던 의왕시 ‘경기남부법무타운’ 계획안의 재검토를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원구치소도 포함하는 더 큰 현대화 시설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규모 홍보전만 펼쳤을 뿐 진전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며 “안양교도소 이전은 일부가 아닌 완전 이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안양시가 맺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협약은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 수용시설인 교도소는 타 지역으로 분산 수용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 시설인 구치소만 현대화해 신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협약내용이 공개된 뒤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이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심 전 의원은 “안양교도소 부지는 국유지라 실질적 최종 결정 부처가 기획재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부와 협의만 하면 모두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 관계기관이 만나서 과거 추진했던 ‘경기남부법무타운’ 계획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도소 완전 이전을 위해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장관 등 누구든 만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남부법무타운’은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교정시설 재배치 및 국유재산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안양시와 인접한 의왕시 왕곡동 산101번지 일원에 서울구치소ㆍ서울소년분류심사원ㆍ서울소년원과 함께 사법ㆍ법무시설 및 관련 공무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와 법무부, 안양시, 의왕시 등이 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의왕시 주민들이 ‘법무타운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했고, 의왕시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