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접수한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 정도가 고엽제 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지지 덕분에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의 편에서 모든 피해주민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