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1만명 모집

내달 1~15일까지 도내 거주 청년 대상

입력 2023-10-30 11:29:26
- + 인쇄
경기도, 연간 120만원 지원 ‘청년 복지포인트’ 1만명 모집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포스터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지난 4월 1차에 1만2000명, 7월 2차에 1만1000명을 각각 모집했고, 11월 3차에 1만 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며, 급여가 동일할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