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내년 시행

입력 2023-12-15 1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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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내년 시행
15일 신영재 홍천군수(오른쪽)와 이청용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을 맺고있다.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내년부터 관내 일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50%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군과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감면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감면 사업에는 희망하는 부동산 업소 59개소가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1억원 미만 주택 매매 및 전세, 5000만원 미만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50%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직전 년도 종합소득금액 2500만원 이하 청년 등이다.

이청용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준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이번 감면사업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