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추진

지난해 1월 1일 ~ 3월 13일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자 대상
도민부담금 1억 6천만원 환급

입력 2024-02-28 09:45:31
- + 인쇄
경북도,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추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감면 기한 연장을 소급적용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자며, 도민 부담금 1억 6000만윈이다. 

우선 즉시 매도한 경우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또 15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50만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한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150만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환급을 받으려는 도민은 내달 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희란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도민께서 부담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