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 명시…실효성 확보

입력 2024-03-06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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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의원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에 따르면 대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1년 1.09%에서 2022년 0.69%, 2023년 0.67%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대구시는 조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법정 기준 준수 등 대구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