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원천 봉쇄

부산물 파쇄 적극홍보 및 타 기관 연계 등 방안 모색 필요

입력 2024-03-11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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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원천 봉쇄
작년 3월 공주 신풍면 봉갑리 야산에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추정된 산불에 출동한 공무원과 소방대원들. 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일 전망이다.

공주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원천 봉쇄
지난해 3월 공주 탄천면 운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고 있다. 공주시 

10일 오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인근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헬기와 소방차량, 인력 등이 대거 투입돼 진황에 성공했다.

지난해 공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6건이며 4.75ha 면적이 화재로 소실됐다. 화재원인으로는 논둑태우기, 담뱃불 투척, 농산물소각시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지난 달 농업인과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을 위한 발대식을 갖고 실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시는 지원단을 통한 파쇄가 부산물의 퇴비화로 이어져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며 이와 더불어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산불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는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림조합과 연계해 합동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주=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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