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도내 6개 대학 총장 대학생 인턴십 협약 체결

입력 2024-03-12 2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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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청년 취업난과 역외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을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내 소재 6개 대학과 대학생 인턴십(2024년 여름방학 시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의회, 도내 6개 대학 총장 대학생 인턴십 협약 체결

이날 협약식은 김진부 도의회 의장과 홍정효 경남대학교 대외부총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이대희 인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서에는 대학생에게 의회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별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도의회와 협약 대학교가 협력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진부 의장은 "도의회와 지역 대학은 경남의 미래인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며 "이번 협약식이 도의회와 6개 대학간 교류‧협력의 소중한 밀알이 되어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도내 6개 대학 총장 대학생 인턴십 협약 체결

협약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4월 의원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와 5월 의회·대학의 인턴 선발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까지 6주 동안 ‘제1기(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 대학 간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주제를 고려한 협약 대학의 추천 학생 중에서 인턴을 선발해 방학기간에 6주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협업 과정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 도내 주요 기관장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12일 도내 주요 기관장들을 의회로 초청해 의정 현황을 설명하고 제12대 도의회를 되돌아보며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 김성훈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조근수 경남농협본부장 등 도내 행정, 사법 언론, 대학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도내 기관장 11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상남도의회, 도내 6개 대학 총장 대학생 인턴십 협약 체결

간담회에서는 초대의회 개원이후 경남도의회가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제12대 도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도내 주요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12대 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민생의회,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뜻과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도내 주요 기관장들은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견학하며 조례안 등의안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경남도의회의 지난 역사적 발자취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찬호 경남도의원, 사이버학교 폭력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최근 날로 사이버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조례' 제정안을 12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각 교육청의 사이버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과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상남도의회, 도내 6개 대학 총장 대학생 인턴십 협약 체결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허위 사실이 빠르게 복제 및 확산돼 그 피해가 크며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023.6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사업 지원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며 "통제없이 무분별하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선행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