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재상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안 원안 가결
충남교육청 "본회의 조례 폐지땐 재의요구서 다시 제출할 것"

입력 2024-03-13 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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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재상정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는 19일 다시 한번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폐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다시 폐지안을 발의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희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충남교육감은 본회의에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재의요구서를 다시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뿐하게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와 의석수를 무기로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는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국민의힘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멈춰라. 대다수의 도민들이 이미 일련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