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중개비 지원

입력 2024-03-28 1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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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중개비 지원

경기 양주시는 올해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개보수 지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신청을 접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중개 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2년 이내에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 주민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관내 저소득 주민 16명이 총 384만원을 지원받았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은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