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 징수 특단 대책…가상화폐 추적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 징수 계획

입력 2024-04-04 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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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 징수 특단 대책…가상화폐 추적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그 첫 막을 ‘가상화폐 일제 조사’로 연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으나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 7000여명이며,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추적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 매각해 징수할 방침이다.

경북도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