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좌표찍기’ 등 악성민원 차단...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 운영
피해 직원 심리상담, 법률지원

입력 2024-04-26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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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좌표찍기’ 등 악성민원 차단...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8일 시청에서 민원부서 직원들과 만나 악성민원에 대한 제도신설 등을 밝히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8일 민원부서 공무원들과의 만남에서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직원의 의견을 수용해 직원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기록 장치를 민원 응대 모든 부서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웨어러블캠(영상기록장치) 114대, 공무원증녹음케이스(음성기록장치) 441대를 배부한 바 있다.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민원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신고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