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표명 사용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1일부터 시행

상표법 개정, 선 등록자 동의하면 후 출원인 상표등록

입력 2024-04-30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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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먼저 등록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 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후 출원인의 상표등록도 가능해진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5월부터 상표공존동의제가 포함된 상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선 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던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 등록상표권자나 선 출원인이 표장 또는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가 존재하면 후 출원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분쟁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실제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 등록상표가 있었고, 이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아울러 공존 상표 중 어느 한쪽이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또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했어도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 무효간주 등도 갖춰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 권익보호장치를 갖췄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출원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