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입력 2024-05-07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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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7일 군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기초수급자·차상위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한 지역 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세 이상 부터 만34세 이하까지(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만39세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30만 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이상)이고,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 1인 가구 222만8445원 ▲ 2인 가구 368만2609원 ▲ 3인 가구 471만4650원 ▲ 4인 가구 572만9913원 ▲ 5인 가구 669만5735원 ▲ 6인 가구 761만8369원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가구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니 만큼,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등 각종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3년간 총 10시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