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방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영업비밀 침해 처벌 강화, 피해자 변호사 직접 설명제도 도입

입력 2024-05-07 2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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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구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 석학,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 위조상품 유통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첨단기술 보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행위자 부과 벌금보다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 정비했다.

그럼에도 침해받은 영업비밀의 가치와 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을 재판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측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을 도입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국경 초월한 기업, 인력교류 확대로 인해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도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업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영업비밀 유출 등 위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AI 심사 지원시스템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한 심사관 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AI 심사관 자문단에게 위촉장 수여한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특허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