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접수

입력 2024-07-04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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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접수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을 위해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과납 또는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청구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안내해 왔으나,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의 관심 저조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쌓인 환급금은 2022년 278건(343만 원), 2023년 152건(2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표 홈페이지 및 영주 소식지·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전등록제 신청은 본인이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거나, 영주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등록제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의 권리 미행사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