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父는 왜 아들을 고소했나…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용

기사승인 2020-05-15 0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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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父는 왜 아들을 고소했나…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용[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부친이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손씨 아버지는 고발장에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손씨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아들 손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수 있다. 아버지 손씨 역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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