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흡입'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21-05-20 1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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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입'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정일훈.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일훈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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