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6월 가족모임, 7월 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접종자 제외
7월부터 접종자 공원·등산로 마스크 착용 의무 제외…집회·행사는 착용 의무

기사승인 2021-05-26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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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처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참고로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6월= 1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6월1일부터 적용되는 1차 방역조치 조정(안)에 따르면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에 대해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일례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12일 기준 58.4% 운영), 경로당(12일 기준 32.4% 운영)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6월1일부터 완화된다.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등의 접종 증명 수단으로 대체 안됨)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 사모임 인원기준 제외…공원·등산로 등 실외 공간 마스크 미착용 가능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10월부터 적용되는 3차 방역조치 조정(안)에서는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에 대한 우려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사회의 일상회복을 위해 꼭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참여“라며 ”혹시 모를 백신의 부작용은 의사, 과학자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판정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기준도 확대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0세 이상 대상자들 예약은 6월 3일까지이다. 지금 접종을 받지 않으면 3분기 일반 국민의 접종이 끝난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게 돼 오랜 시간 불안과 걱정 속에 보내야 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증명사실들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종이 증명서 확인서도 발급 가능하다. 예방접종증명 발급 출력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서 접종기관에서도 출력해주고,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되고 정부24를 통해서도 출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휴가제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에서 특별히 언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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