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제출, 의원급 11%에 불과…정부 ‘과태료’ 대신 ‘연장’

9월 29일로 미뤄…자료 제출도 6주 연장

기사승인 2021-05-31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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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제출,  의원급 11%에 불과…정부 ‘과태료’ 대신 ‘연장’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6주 미뤄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이 11%에 그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1일에서 7월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7일에서 7월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제출 기관(5월31일 기준)은 의원급의 경우 6만6012개소 중 7253개소(11%), 병원급은 4102개소 중 1550개소(37.8%)이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하지만 자료 제출기한 하루 전에 연장을 발표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공개시기를 6주 연장함에 따라 자료제출 기간도 연장된 것이다.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공지도 띄우고, 안내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국민건강공단의 진료비실태조사(비필수의료서비스인 미용·성형 등은 제외)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총진료비(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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