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통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불법

대구시 구매 논란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조치 고려

기사승인 2021-06-04 10:42:26
- + 인쇄
한국화이자 통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불법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냉동고에 화이자 백신이 담겨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00만명분 도입 논란에 대해 한국화이자가 ‘불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대구시의 메디칼시티협의회 등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 분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정상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유지되자 한국화이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공식적인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 구매 제안과 관련해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코미나티주)의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국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어 현재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은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COVID-19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화이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매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