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국가건강검진 연장했지만 10명 중 4명만 받아

남은 기간 5일…국가검진 미수검 사업장 대거 과태료 우려

기사승인 2021-06-25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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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국가건강검진 연장했지만 10명 중 4명만 받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내 카드뉴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로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지만 10명 중 6명은 아직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검진 연장자 수검현황’(2021년 6월2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올해 6월까지로 사람은 217만9213명이다. 이 중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82만2609명으로 37.75%에 불과하다. 

6월말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날은 5일(금, 토, 월, 화, 수)에 불과해 검진기관의 청구가 30일까지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수검률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실상 검진기간 연장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국가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은 자동 연장됐고,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다“라며 ”현재까지(검진 받아 청구된) 수검률은 37.75%이다”라고 말했다. 

또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진 부분만 담당한다. (과태료 문제는) 노동부 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2020년 검진(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 2021년 6월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건강검진 수검자들이 몰리는데, 지난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다 연말에 몰릴 경우 검진 기관의 업무 과부하 우려에 검진기간을 연장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주기)의 일반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암검진의 경우만 별도 신청을 받았다.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을 통해 연장을 진행했고,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법상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의 요청이나, 검진기관의 사정이 없이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무직 근로자가 2021년 6월까지 국각건강검진 연장을 신청 한 경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되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연장기간 내 수검을 받는 경우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원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2021년 하반기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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