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여전히 ‘4인 이하·10시까지’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면제

기사승인 2021-07-01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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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여전히 ‘4인 이하·10시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3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4인용 테이블 좌석을 6인으로 바꾸고 있다.2021.06.3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늘부터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서 실시한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도 완화했다.

수도권 2단계, 오후12시까지 영업 가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개편된 체계를 이날로부터 일주일 연기한 7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개편된 체계를 적용하는 시점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7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 시간은 오후 12시까지 연장된다.

기존 체계에서 4인으로 제한된 사적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당초 계획대로 1일부터 개편된 체계가 적용됐다면, 14일까지 2주간 6명으로 제한하고 14일 이후 8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모든 일정이 일주일 연기된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은 7일부터 21일까지 6명, 21일 이후 8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편된 체계에서도 2단계 적용 지역에서 100인 이상 참석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개편된 체계를 적용하는 날부터 2주간은 50인 이상 참석을 제한하고, 이후 100인 이상 참석 금지로 조정될 전망이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모임·식사·숙박을 동반하는 종교활동은 금지된다.

비수도권 1단계, 영업제한 없어

비수도권은 예정대로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 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다.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해 방역수칙만 지킨다면 몇 명이든 만날 수 있다.

참석자가 500인이 넘는 행사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 집회는 500인 이상이면 금지된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모임·식사·숙박을 동반하는 종교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해외여행 제한적 허용

오늘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 사항이다.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외부 유원시설, 시장 등 쇼핑공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좌석 띄우기,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별도 공간에서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신 접종을 2회(얀센 백신은 1회) 완료한 사람에 한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시행된다.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 및 여행사 모객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 여행 가능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8월 초로 예상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 무관용 원칙 따라 처분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가 일부 강화된다.

서울·경기·인천은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18만4000여곳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린다. 

인천시는 2주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시설 종사자에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사전예방을 추진한다.

재확산시 단계 상향… 3단계, 사적모임 4명 제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10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행사와 집회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국 기준 2000명을 넘어서면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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