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청소년 인권 존중되지 않는 사회’

경기도민 87%, 청소년 정규 교육과정 ‘노동인권’ 편성해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여론조사 

기사승인 2021-07-04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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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청소년 인권 존중되지 않는 사회’
제공= 경기도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4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케이스탯리서치 진행.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도민 87%는 노동인권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는데 정규 교육과정 편성 동의율은 성별(남 84%, 여 90%), 세대별(최저 30·50·70대 이상 85%, 최고 40대 90%)로 고르게 높았다. 또 도민 89%가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부 건의안에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도민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열악한 청소년 노동실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청소년 인권 존중되지 않는 사회’
제공= 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올 초 실시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으며, 교육부에는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반영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10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청소년 노동자 관련법 개정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노동은 곧 삶이고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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