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낮 시간대 4명까지 모임 가능

기사승인 2021-07-09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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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은 물론,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기·인천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야간 모임에 강력한 제한이 실시된다.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예외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당초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됐었다.

종교 활동이나 성가대·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기존 4단계 방역 수칙보다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다.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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