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라도 최대 19명 이하 '대면 예배' 허용

좌석 없는 종교시설은 6㎡당 1인으로 수용인원 산정

기사승인 2021-07-20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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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라도 최대 19명 이하 '대면 예배' 허용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시설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라면서도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했다. 

손 반장은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면서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1500여 개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14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교인들의 헌신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며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