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고 검사 받으래요”... 코로나 방역책임 떠안은 노동자들

기사승인 2021-07-20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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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고 검사 받으래요”... 코로나 방역책임 떠안은 노동자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회원이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백화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입장발표 및 면담요구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관련 방역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자들이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노조)은 19일 서울시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백화점의 임시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이 연차와 개인 휴무를 사용해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내 백화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 소재 백화점 32개소 운영자와 종사자 12만8000명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명확한 대책 없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노조에 따르면 일부 백화점에서는 노동자에게 “근무일을 피해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백화점노조는 “백화점에서는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7일간 출근을 못 하게 된 경우 알아서 휴가를 쓰도록 했다”며 “서울시 행정명령 후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근무 중 검사를 받는 경우, 근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노조 관계자는 “선제검사에는 동의하지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사정 모두 방역 관련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역할은 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간도 너무 길다”며 “임시휴업을 통해 빠르고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휴가 차별도 여전하다. 정부 권고에도 일부 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백신휴가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백신휴가를 적게 보장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헬로비전의 경우 본사 및 지역SO, 콜센터 전문자회사 소속 노동자에게는 1회 접종 때마다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한다.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하루를 더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최장 3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다. LG헬로비전의 하청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단 하루의 휴가만 보장됐다.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12일 “2차 접종 시, 유급휴가를 하루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백신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개인 연차로 소진하거나 연차가 없으면 무급휴가를 사용,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