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 연장… 3단계도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 없다

수도권 일 평균 환자 900명대 아래로, 비수도권 환자 증가 멈추는 것 목표

기사승인 2021-08-06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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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 연장… 3단계도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 없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오는 8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또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150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슈수도권 유행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은 확산 속도가 다소 저하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반전 여부는 모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동량 감소가 미흡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치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휴가철, 피로감 누적 등에 따라 국민 참여가 저하되고 이동량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도 커지고 있어 향후 유행 양상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최근 300명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도 지속 보고되고 있다. 의료체계는 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등도 입원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휴가철이 계속되면서 광복절 연휴가 맞물려 있다. 8월 말 학생들의 개학이 예정된 시기적 특성도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생활방역 위원회도 현행 연장에 모두 동의하는 한편, 중장기적 방역 전략과 적극적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하고,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3단계도 ‘직계가족 모임’ 예외 적용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거리두기 체계 현장 의견 따라 일부 조정

지난 달 거리두기 체계 이후 다양한 개선요구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시로 적용했던 방역 수칙 중 본 수칙으로 반영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적용 조치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또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하기로 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하기로 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