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불법웹툰 사이트 차단 나선다…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8-25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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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불법웹툰 사이트 차단 나선다… 개정안 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25일 불법 웹툰‧웹 소설 등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차단을 전자 및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 의결할 수 있는 건 ‘불법촬영물’에 국한돼 있다. 반면 불법 영화, 웹툰 등 창작물은 방심위가 회의를 소집해 불법사이트 차단을 의결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공유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심위 회의 개최와 의결을 전자‧서면으로 가능하게 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조 의원은 “웹툰 불법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심위 회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돼 저작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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