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부담 던다…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08-26 09:40:51
- + 인쇄
최혜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부담 던다… 개정안 발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의 치료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최 의원은 26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재정도 여유롭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표 발의된 두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복권기금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