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보복‧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처벌강화 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 처벌수준 경미, 처벌건수도 오히려 줄어

기사승인 2021-08-31 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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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보복‧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처벌강화 법안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영대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지난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으로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 범죄행위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전 제고 및 건전한 사회질서 조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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