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아동학대에 ‘철퇴’ 내린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 상해시 징역 7년 또는 7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1-09-02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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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아동학대에 ‘철퇴’ 내린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처벌 강도 상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아동의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 처벌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등 학대 후 처벌과 동등하게 아동학대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학대 정도 또한 심해져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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