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 거절 못 하게 한다…김상희,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사후서비스 취약 지적

기사승인 2021-09-13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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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 거절 못 하게 한다…김상희,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 부의장.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13일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이나 판매를 거절 혹은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 및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김 부의장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해 사후서비스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발의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김 부의장은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또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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