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개인형이동장치 법 공백 지적… “법률 제정 시급”

2020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지난 2018년 대비 298% 증가

기사승인 2021-09-23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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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개인형이동장치 법 공백 지적… “법률 제정 시급”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나날이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해 지난 2020년 교통사고가 897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대비 298% 증가한 수치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해당한다.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고 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지난 2018년 대비 276% 증가했다. 총 1606명이 사고로 다쳤다. 연도별 부상자 수는 지난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 2020년 895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0명이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지역별 발생 건수는 서울이 387건으로 전체 발생 중 43%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1위였다. 이어 경기가 223건, 대구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은 개인형이동장치대 차량사고가 890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대비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장치대 사람이 495건이었고 이동장치 단독 사고가 184건이었다. 

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제정안 마련이 늦어지며 법 공백 속 사고 발생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라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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