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광진구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우리동네 쿡보기]

김미영 “민간 위탁이 입법 체계 미흡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

기사승인 2021-10-12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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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광진구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우리동네 쿡보기]
지난 7일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진구의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서울 광진구의회가 ‘광진구 위탁사무’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7일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8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광진구 위탁 관련 조례 전반을 검토하고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고 위탁사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두 달 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했다.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연구위원,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추윤구 위원, 고양석 위원, 장길천 위원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광진구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을 주제로 보고가 시작됐다.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가 가진 유형별 문제 사례 점검, 구체적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위탁 관계 조례가 가진 문제를 유형화해 검토했다. 대표적 유형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계약 기간, 법적 근거 없는 조례상 사무의 위탁, 법정 위원회 미구성 등 위탁 조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반 사례를 살폈다. 

이후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위탁 개별 조례를 분석했다. 위탁‧대행‧용역 등 유사 사무 혼용,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위원회 배제, 재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적 법적 기준 모호 등 문제점을 검토했다. 

김 대표연구위원은 “행정은 직접 생산‧공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의 범위 확대 및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행한 민간 위탁이 입법 체계 미흡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견고히 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출된 연구결과가 견고한 입법체계 구현, 행정서비스 향상 등 주민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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