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이동통신3사 독점계약으로 세입자 피해받고 있다” [국감 2021]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 규제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10-18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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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이동통신3사 독점계약으로 세입자 피해받고 있다” [국감 2021]
김상희 국회부의장.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이동통신사(이통)3사와 건물주 간 독점계약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방통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는 이사와 동시에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 해 분쟁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사를 하면서 상품을 해지해야 해 문제가 됐다.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건수는 136건이었다. 그중 83%인 113건은 이통3사에 접수됐다. 민원 내용 대부분은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에 대한 중재 요청이었다.

집합물 단독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계약 주체인 이용자가 되는 게 문제다. 세입자는 법률상 이용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제도를 개선했다.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 위약금을 요금할인 등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선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건물주가 가입한 상품을 관리비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위약금 50% 반환은 불가능하다. 결국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50%를 자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또 세입자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추가 할인 혜택도 적다는 문제가 있다. 건물주와 독점계약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돼야 할 경품‧할인이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제공되고 있다.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통3사가 건물주에게 과도한 경품 비용을 제공하고 이를 입주자의 요금을 통해 회수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이통3사와 건물주간 독점 계약으로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방통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이통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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