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국민이 동의한 ‘간호인력인권법’, 국회 나설 차례”

기사승인 2021-10-26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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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국민이 동의한 ‘간호인력인권법’, 국회 나설 차례”
2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간호사들이 더는 스러지지 않도록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또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26일 행동하는간호사회 소속 이나연 간호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인력인권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간호사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해당 법안을 제시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모아,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간호사는 “간호사들이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에 축하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이 청원이 실제로 법제화될 때까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는 결의 역시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국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과 정부가 간호사의 생존권과 환자의 안전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경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수차례 병원에 ‘못 버티겠다. 인력을 달라’고 요청하고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이미 충분한 인력이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에 기재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는다는 냉담한 대답만 돌아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해 잇따른 간호사들의 사직을 막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환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도 나서서 간호인력인권법 요청에 힘을 실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은 “재난 시기에 이대로는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간호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시민들과 공명했다”며 “덕분에라는 립서비스만 되풀이할 뿐 간호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를 해결할 정책과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안일함에 더는 참고 기다리지만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집단적 의지를 보여줬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한 것”이라며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의 의미를 강조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간호인력 부족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감염병동 인력기준이 발표됐지만,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병원들은 발뺌하고 있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인력인권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25만 공공운수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재촉하기 위한 파업도 예고됐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국민입법청원은 1%의 성공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다”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다뤄지지 않다보니 국민입법청원을 통해 올라간 것이 주인없는 법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딱 정해 더 이상 사라지는 간호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입법청원 동의로 안전한 인력을 확보하여 의료공공성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걸고 11월4일 국회 농성, 11월11일 병원노동자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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