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부당업무 거부 시 징계… 이제 끝내야”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 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1-11-10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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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부당업무 거부 시 징계… 이제 끝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신민경 인턴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팔을 걷었다. 

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남국·김정호·남인순·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정의당 의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두는 게 핵심이다. 

용 의원은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게 된다. 지시를 거부할 때 겪을 징계 등 불이익 때문에 업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스티커 사건에서 맥도날드가 알바노동자만을 중징계한 일을 비롯해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다 집단 해고된 웹하드 업체 노동자들, 위법한 업무 중압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한국투자공사(KIC) 고졸 인턴 직원 등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무겁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업무지시를 한 사람,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