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한 달새 3배 증가… '입원 보험금' 지급 추가 논의 필요

현행법상 문제, 형평성 논란 제기

기사승인 2021-12-01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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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한 달새 3배 증가… '입원 보험금' 지급 추가 논의 필요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논란이 있어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손 반장은 "생활치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반해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개선방안들을 검토했다"라면서도 "현재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다. 재택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원하기에는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고, 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범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만174명으로, 10월 말 기준 2685명에서 한 달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가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비율은 전체 5.8%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확보, 진료 지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재택치료키트 확보 등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 환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자체와 현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병원급 외에도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급 참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며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수가로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택치료팀(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시작일, 5일차 총 2회)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