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적용…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은 제외

기사승인 2021-12-03 11:57:00
- + 인쇄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적용…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만의 수도권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시행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손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방역당국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를 현행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8주 후인 2월1일부터 적용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식당·카페,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현재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발생은 성인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방역당국은 평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은 특히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 집단 내에서 유행이 확산되면 빠른 속도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서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어 외부사회에서 청소년 집단으로의 유행이 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는 양상도 향후 청소년의 감염 위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의 순편익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접종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회복 과정 이후 감염 확산이 더 일어나고 있다. 감염 확산에 취약해지는 위험 환경요인도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소아·청소년들의 감염률도 상당히 올라갔고 이 속에서 감염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인구집단 자체가 한 번 전파되면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방접종률이 낮은만큼 성인보다 확산도 빠르다. 이에 더해 변이 등 변수도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환자가 돼 격리치료를 받거나 주변의 친구나 접촉자가 환자로 분류돼 격리받는 등 간접적인 학업상, 생활상의 불편을 고려하면 접종 전체적인 비용 편익은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식당·카페를 포함해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주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방역패스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