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 냅니다

기사승인 2021-12-12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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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 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 기간이 13일 0시 끝난다.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어기면 이용자 10만원, 사업자 150만원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자정 종료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사업주에겐 1차 위반 때 150만원, 2차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간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이용할 때는 음성 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2월1일부터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내일부터 방역패스 어기면 과태료 냅니다
서울 서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위중증 환자 최다치…“확진자 늘면 특단 조치 준비”


방역패스 도입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조처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지난달 2일 0시부터 이달 10일 0시까지 39일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7230명으로, 직전 39일 간 누적 확진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31명에서 127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12일 중대본에 따르면 주말인 전날 하루 동안 6689명이 새롭게 확진됐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856명보다 38명 증가한 89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새로 썼다. 중증 병상 부족 사태도 심각하다. 1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를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각각 90.6%, 92.4%까지 올랐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없어 대기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는 1739명(12일 0시 기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더 확대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 후 3개월 지났다면 부스터샷 예약 가능

부스터샷(3차 접종) 예약도 13일부터 시작된다.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그간 18~59세 성인은 2차 접종 5개월 뒤,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4개월 뒤에 3차 접종할 수 있었지만,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의 3차 접종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