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서버 증설 조치… 벌칙 적용 유예”

기사승인 2021-12-14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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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서버 증설 조치… 벌칙 적용 유예”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먹통’ 사태에 거듭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여러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의 정식 벌칙 적용과 함께 대비해서 사전에 계도기간 중에 사용된 전자증명 사용량들을 고려한 서버 준비 작업을 했지만, 준비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증 정보들이 제공 요청됐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오류 정황에 대해서는 “쿠브, 네이버, 다음 등에서 최초로 인증 받으시는 절차를 거치는 그 이후로는 계속 전자증명서가 바로 뜨는 구조인인데, 최초로 증명을 받는 인원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필요 정보량이 급증했다”며 “(접속 급증을)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인증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외에 시간이 되실 때 미리 인증을 한번 받아놓으시면 훨씬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밤 사이에 질병관리청과 해당 전산회사들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에 대한 서버 증설과 시스템 적정화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벌칙 적용을 유예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적절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신 국민들이나 혹은 사업자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확인 과정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각 지자체와 점검·감독 행정기관들에 사전에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방역패스를 확인받도록 정하고, 지난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전날부터는 위반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 첫날 점심·저녁 시간대에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쿠브,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 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