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증상발현 후 20일 뒤 격리해제"

정부, 병상지침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1-12-15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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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 서울시 감염병관리 팀장이 지난 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프레스투어에서 재택치료관리팀 사무실에 준비된 재택치료자에게 보내질 물품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증상 발현 후 20일 뒤 격리해제하는 내용의 병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병상지침 개정안은 연말에 질병관리청을 통해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반장은 "경증이거나 중등증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을 격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요인 때문에 하는 거다. 경증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만 지나도 증상도 거의 호전이 되고 전파력도 없기 때문에 대개 퇴원을 하거나 퇴소를 한다"면서 "중환자는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일이) 격리해제 기준이 된다. 만약에 기저질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더 치료할 상황이라면 격리병상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입원한 상태에서 추가 진료 및 치료를 받게 된다. 그때는 격리병상이 아닌 입원병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제기준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20일 뒤에는 격리를 해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실을 옮긴다는 취지로 지침을 바꾸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식적인 지침 하달은 2~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20일 후 격리 해제' 부분은 공문으로 먼저 발송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