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에 '건강검진' 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추가접종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 고려

기사승인 2021-12-15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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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건강검진' 기간 연장…내년 6월까지

정부가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검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올해 안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이듬해에 다음 일반건강진단를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