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9시까지…마트·백화점은 적용 제외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방역지원금 신설

기사승인 2021-12-16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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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9시까지…마트·백화점은 적용 제외
하태경,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재정립과 전액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오는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사적모임 인원도 축소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오후 10시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영업시간 제외 및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같은 경우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지원단장은 "현재 방역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모수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구축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