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방역’ 시작…소아‧청소년은 어떻게?

조기방학 없다, 등교시 밀집도 조정 

기사승인 2021-12-17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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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운영제한 없어   

방역패스 적용시기‧범위 연내 발표 

‘고강도 방역’ 시작…소아‧청소년은 어떻게?
수도권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시행됐던 지난 달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초유의 '온라인 개학' 이후 1년7개월여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에 제한이 생겼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들의 일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소아‧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살펴봤다.

18세 이하, 미접종자도 가족과 식사 가능 

우선 정부는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출입은 식당·카페에만 적용된다. 방역패스 자체에는 미접종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혼자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예외를 둔 것이다. 다른 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도 “18세 이하이거나, 음성확인서가 있다거나 완치자라면 가족 등 접종완료자와 함께 식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시학원은 운영제한 없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의 1그룹은 21시로,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준비 등을 고려해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시 목적의 학원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다니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도 운영시간 제한에 제외된다. 

전면등교→2/3 등교…조기방학은 없어 

정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3/4 등교로 밀집도를 5/6분 제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2/3로 조정한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며 학교별로 탄력 적용한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전면등교를 중단한다기보다는 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 밀집도를 조정하되 각 시도‧학교가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탄력적 운영을 감안할 때 교육부 차원에서 조기방학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것을 지향하길 권고하고 있다. 등교 중지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대체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학교가 가져야 할 기능은 최대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방역패스 검토 중 

이번 방역강화 조치에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 독려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기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우선 접종희망자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기존 7일)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사전예약 기간은 12월31일 18시까지로, 내년 1월22일까지 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만14세 이상(올해 생일이 경과한 2007년생까지) 청소년의 경우 민간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자체-교육청(학교)간 협의를 통해 학교 단위 접종을 진행한다. 

수요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49만8062명) 중 학교 단위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8.9%였고, 이 중 학교방문 접종을 가장 선호(79.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접종방법 및 일정을 결정하고 있으며, △방문접종팀의 학교 방문 접종,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함 정책관은 “지난 13일부터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협력해서 안전한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집중접종 지원기간(12.13∼24)을 연장해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이 되면 연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성인 발생률 초과 

청소년 연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17세 1차접종률은 75.1%, 2차접종률은 67.9%이고, 12~15세 1차접종률은 46.6%, 2차접종률은 26.5%다. 개별 사전예약, 학교 단위 방문접종 등을 통해 접종률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연령의 10만명 당 발생률은 276.9명으로 19세 이상 성인(217.4명)의 발생률을 초과했다.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가정 및 또래 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된 이후 발견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드물지만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한다. 12일 기준 12~17세 청소년 입원율은 16.1%(누적 확진자 3만1174명, 병상배정 5026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1일 기준 14명이다. 이들은 모두 미접종자다. 

또 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도 12일 기준 15명이며 이 중 11세 이하가 11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접종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